제주도립노인요양원, 비용 부당 청구 적발..20일 업무정지 통보

신익환 2022. 2. 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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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운영하는 도립노인요양원이 노인 장기요양급여 가산비용을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요양원에는 노인 백여 명이 입소해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업무정지 20일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의료원이 제주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도립노인요양원입니다.

이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적정 근무 인원 외에 1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가산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에서 가산 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2019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3명이 외부에서 열린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10차례 이상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은 이들이 해당 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부당청구한 게 412건에 이르고 금액은 3천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액 3천백여만 원에 대한 환수와 업무정지 20일을 통보했습니다.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 요양원은 20일간 문을 닫아야 합니다.

현재 제주 도립노인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은 백여 명.

업무정지 기간에 입소자들이 다른 요양시설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홍명환/제주도의원 : "내부적으로는 관리 능력이 상당히 좀 허술한 게 아닌가.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수립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업무정지를 면하려면, 통상 환수 금액의 3배 정도인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 경우 1억 원가량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도립노인요양원 측은 처분이 과도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근무자 11명이 내부에서 술판을 벌여, 방역 수칙 위반으로 1인당 10만 원, 기관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김민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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