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판교 승강기 추락사고 원인은 비상 정지장치 와이어 풀림

수원=이경진기자 2022. 2. 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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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 성남시 판교 신축 공사장 추락 사고는 승강기의 비상 정지장치의 와이어가 풀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비상 정지장치 와이어 연결 부분의 클립이 해제되면서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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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2명이 숨진 경기 성남시 판교 신축 공사장 추락 사고는 승강기의 비상 정지장치의 와이어가 풀려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비상 정지장치 와이어 연결 부분의 클립이 해제되면서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와이어는 ‘U자’ 형태의 클립이 고정하고 있는데 이게 해제되면서 와이어가 풀려 추락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숨진 작업자 2명은 8일 오전 10시 경 건물 12층에서 승강기 본체 위에 올라 제어 장치를 설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이들을 지탱하고 있던 비상 정지장치의 철제 와이어 클립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제됐고, 와이어가 풀리면서 지하 5층까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의견을 바탕으로 와이어 클립이 해제된 이유, 승강기 설치공사 불법하도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승강기 설치공사는 전문 시공이 필요해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오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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