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받을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도 내야 하나요?"

장정우 2022. 2.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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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냐

- 위자료의 경우 과다하게 넘기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 아냐

-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기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선영 변호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7년 된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딸들도 다 컸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딸들도 말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 두 채를 마련했는데요. 두 채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을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협의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도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고요. 다만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사실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파트 두 채 가격이 각 15억 정도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넘겨받으면서 14억은 재산분할로, 1억은 위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혼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혹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김 변호사님 세금 변호사시잖아요. 이혼과 관련해서 재산분할, 위자료로 현금이나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상대방이 따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증여 문제 발생합니까?

◆ 김선영: 원칙적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일방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혼인기간동안 그간의 기여를 정산 받거나 고통에 대해 배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양소영: 쉽게 이야기 하면 내 것을 정산해서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내가 무상으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법원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재산과 관련해서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된 제도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 이혼으로써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 양소영: 위자료는 어떤가요?

◆ 김선영: 위자료의 경우도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손해 배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다만 과다하게 넘기는 경우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를 지나치게 초과해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자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세무, 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여도를 지나치게 넘기는 경우라면 기여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양소영: 재산분할이 기여도를 50%정도 들 수 있는데 80, 90%줘서 채권자들이 채무 집행을 못하도록 하면 그 부분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군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분은 문제가 안 됩니까.

◆ 김선영: 양도소득세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와는 다른데요. 양도소득세란 등기 등록 여하를 불문하고 매매, 교환 등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 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협의이혼 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 등에 비춰서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이전이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 분할로 재산분할 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원래대로 실질에 맞게 청산하는 것에 불과하고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 쪽에서 적극적인 재산 출연을 함으로써 그 의무관계가 소멸하는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 양소영: 양도소득은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인데 재산분할은 원래 있던 형태를 정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로인한 부분에 대해 과세할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자료는 어떤가요,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을 과세 한다면서요.

◆ 김선영: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남편이 처와 협의 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로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써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 양도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양도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양소영: 재산분할의 경우 정산에 불과한데 위자료는 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니까 이익자체가 양도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보는 군요. 그만큼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라.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없이 위자료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김선영: 우리 법원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함으로써 위자료가 소멸한다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문제에서는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정리하면 재산 분할로 부동산 이전 받는 경우 취, 등록세는 부담하게 되겠죠?

◆ 김선영: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최소한 등기부 등본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 등록세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분할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세금이 감액되고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하게 될 때 취득세가 1000분의 35인데요. 지방세법 제 15조 특례규정에 따라서 기본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감액한 1000분의 15의 취득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 양소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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