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가검사 키트 '1인당 5개' 구매 제한..판매처도 제한

류영상 2022. 2. 13. 00: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향후 3주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한 수량이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는 예정대로 13일부터 금지된다. 재고 물량인 경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CU, GS25)으로 단순화된다.

그동안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에 공급해 왔지만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진데다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일부 편의점의 경우 판매 준비에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약국에 물량이 우선 공급된다. 12일까지 3일간 약국에 우선 공급되는 물량은 814만 명분이다.

한편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