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절 선물' 양향자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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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의원은 박씨가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다"며 "동료 의원, 기자, 예전에 선물을 받았던 답례대상자에게 보낸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광주 서구을 선거구민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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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5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실은 300여명에게 1천530만원을 돌렸으며 검찰은 이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을 43명으로 특정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43명 중 선거구민이 아닌 기자 9명을 제외한 34명, 총 150만원 상당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양 의원과 박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가 택배 또는 직접 선물상자를 들고 찾아가 전달하자 지역구민이던 일부 기자는 선물을 회수해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기관·단체·시설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양 의원은 박씨가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한다"며 "동료 의원, 기자, 예전에 선물을 받았던 답례대상자에게 보낸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광주 서구을 선거구민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해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양 의원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다른 직원 진술, 정황을 살펴봤을 때도 양 의원이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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