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용역사업 기준 바꾼 한전..일부 업체 '특혜의혹' 제기

박하늘 기자 2022. 2. 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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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천안지사 '단순 배수' 맨홀점검 용역에 하수처리 수준 수질기준 적용
입찰 업체 사전공지도 없던 수질기준 추가 배경에 의혹 제기
한전 "필요에 의한 것, 적극 업무에 해당"
한전 천안지사 전경. 사진=박하늘 기자

[천안]한국전력 천안지사의 맨홀점검 공사용역에 특혜의혹을 제기한 입찰업체 측이 사전공지도 없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 이유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전은 그동안 맨홀점검 시 발생하는 방류수 처리에는 별도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었는데 천안지사가 최초 공고를 취소하면서까지 하수처리 수질기준을 요구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전 천안지사는 타 지역 지사에서 방류수에 수질기준을 적용한 선례가 있으며 도리어 적극 업무처리였다는 입장이다.

9일 대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 천안지사는 지난해 7월 28일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원스톱 맨홀 점검공사' 용역을 발주했다. 곧이어 공고를 취소하고 8월 2일 재공고 했다. 재공고에 첨부된 점검특별시방서(공사에 대한 표준안)에는 최초 공고에는 없던 '5.6항'이 추가됐다. 5.6항에는 △KC인증 성적서 △본체 및 보조조명장치 성적서 △IP인증 성적서 △환경시험 성적서 △열화상카메라 모듈 제조사 서명 시험성적서 △원스톱장비 기본구성품 사진 등 맨홀 원스톱 점검장치에 대한 자료와 함께 △양수정화필터 수질기준 통과 공인인증기관 시험성적서 △수질검사시 사용되었던 필터 사진 등 등 양수필터 관련 자료 제출이 명시됐다. 양수필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지사의 맨홀점검 용역에 입찰했던 일부 업체측에서는 사전공지 없는 양수필터 관련 자료 요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입찰업체측 관계자는 "5일 만에 재공고를 하면서 양수필터에 수질기준을 넣으면서 사전 공지도 없었다"며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업체만 대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천안지사의 맨홀점검 용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 업체는 양수필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

한전에 따르면 맨홀점검 용역시 발생하는 방류수는 내부침전물이 적어 단순 배수로 처리해 왔다. 맨홀점검 이외에도 맨홀을 개방하는 용역사업은 맨홀 청소를 제외하고는 방류수에 별도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역본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한전 본사의 원스톱 맨홀점검 사업 시방서에도 양수필터의 시험성적서 제출은 없었다. 천안지사와 같은 대전세종충남본부 세종지사가 지난해 6월 발주한 '원스톱 맨홀 점검공사'에도 양수필터 시험성적서 제출요구는 없었다.

천안지사는 적극 업무처리 사례라는 입장이다. 한전은 설명자료를 통해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은 발주 담당자의 적극 업무에 해당한다"며 "우선협상 업체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나 필터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적격심사에석 탈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본부 서귀포지사의 '맨홀 및 접속재 점검공사'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배수 업무에 하수처리 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해 당시 입찰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무리한 서류가 아니어서 사전 공지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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