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3개'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텔 제치고 '아파트' 대체재 꿰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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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상한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투자자의 관심이 쏠린다.
방도 3개까지 허용하면서 기존 아파트와 같은 공간 구성이 가능해, 기존 아파트 대체재로 꼽힌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의 자리를 꿰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업계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지가 많아질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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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생 취득세, 아파텔보다 저렴.."아파트 대체 상품 수요로 주목"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상한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투자자의 관심이 쏠린다. 방도 3개까지 허용하면서 기존 아파트와 같은 공간 구성이 가능해, 기존 아파트 대체재로 꼽힌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의 자리를 꿰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확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기존 최대 50㎡에서 60㎡까지 확대한다. 집이 좁아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주거 전용면적 30㎡ 이상이면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침실과 거실 등 2개 공간으로만 분리할 수 있었으나, 이제 아파트와 같은 방 3개짜리 공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부동산업계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확대로 소비자의 선택지가 많아질 것으로 봤다. 아파트 대안으로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도시형생활주택도 포함돼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원룸 형태의 도생은 1인 가구만을 위한 주거 상품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으로 신혼부부나 3인 가구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텔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관측했다.
아파텔은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최근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가격 역시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월 101.46에서 110.14로 8.5% 상승했다. 수도권은 이보다 높은 10%를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요자가 아파텔로 발길을 돌릴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텔과 같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 등 규제 역시 없다. 오히려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세가 1.1%로 아파텔(4.6%)보다 낮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 수로 포함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적용받는다. 아파텔 역시 양도세 중과 등의 대상이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절세 혜택을 누릴 방법은 다양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용률 측면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텔보다 월등하게 높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 대체재로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보다는 주차장 등 인프라 시설은 열악하지만, 사업지에 따라 고급화가 이뤄진다면 수요자의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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