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아파트 주차장 사고..'뺑소니' 책임도?

김재영 2022. 2. 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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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요즘 집집마다 보유 차량은 느는데 주차 공간은 협소하다 보니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에서의 사고가 빈번하죠.

오늘 +NOW에서는 이런 주택 공동시설에서의 사고 유형과 책임 소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전문 해결사이시죠,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문철 /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는데, 비좁은 아파트 주차장에 방문 차량도 몰리면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적지 않았던 거 같아요.

먼저 최근 인터넷에서 논란인 영상부터 한 번 살펴볼까요?

◀ 한문철 / 변호사 ▶

지난 주말에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러면 길이 많이 미끄럽죠.

이 차량도 내리막길 지하주차장에 들어서다 차가 미끄러지면서 통제할 수 없게 됐는데,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벽에 부딪친 거에요.

그런데 사고 차량 운전자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주차장 진출입로에 제설이 제때 안돼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인데요.

법원이 운전자와 주차장 관리업체에 50:50의 책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앵커 ▶

법원이 운전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면책 범위를 일부 인정한 거네요.

이런 아파트 단지 내 면책 판례, 주차장에서 뛰노는 아이들과의 사고에서도 일부 인정이 됐다면서요?

◀ 한문철 / 변호사 ▶

아무래도 날씨가 춥다 보니까 실내 주차장에서 노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이 영상 하나 보실까요?

차 한 대가 지하주차장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술래잡기하던 아이가 차로 뛰어들어요.

이건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요.

실제 과실비율도 운전자 잘못이 10~20%밖에 인정되지 않아요.

일단 주차장은 아이들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점, 부모님들이 잘 알려주셔야겠고요,

인적 사고가 나면 으레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앵커 ▶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 조심 운전은 당연한 전제 조건일 거구요,

요즘 배달 음식이 늘면서 단지 내 배달 오토바이 관련 사고도 적지 않죠?

◀ 한문철 / 변호사 ▶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 이런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여기 오토바이 한 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맞은 편에서 들어오는 차와 충돌해요.

여기 가상의 선을 그어보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차량 과실은 100%가 아니라 50% 정도만 나왔어요.

왜냐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역주행도 중대과실로 잡히지 않습니다.

배달 기사님들은 빠른 배달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선 이런 불의의 사고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 앵커 ▶

이런 돌발 상황들도 적지 않지만, 가장 흔한 게 '이중 주차' 관련 분쟁 아닌가요?

◀ 한문철 / 변호사 ▶

요즘 주차난에 이중 주차하는 곳이 많죠.

이 영상에도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운전자가 출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기 시작해요.

그런데 한꺼번에 3대를, 마치 마트에 있는 장바구니 카트처럼 밀어 붙여요.

당연히 앞차, 뒤차 부딪치면서 손상이 가겠죠.

이럴 경우엔 손해배상은 물론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차를 한 대씩 밀다가 다른 차와 부딪치는 건 실수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 대를 한 번에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 앵커 ▶

'남의 차도 내 차처럼 소중히 다뤄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주차 관련 다른 사례 하나 더 볼까요?

◀ 한문철 / 변호사 ▶

한 여성분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고 있죠.

그런데 이 이중 주차 차량, 내리막이 시작되는 곳에 세워두는 바람에 차를 밀자 차가 혼자 막 굴러갑니다.

차를 밀던 여성이 달려와서 차를 세우려는데 굴러가던 차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요.

이 경우 누구 책임일까요?

당연히 차를 밀었던 사람의 과실이 더 크지만, 이 이중주차 차량, 내리막에서 똑바로 내려간 게 아니죠?

옆으로 비스듬하게 꺾여서 내려갔어요.

주차할 때 핸들을 똑바로 정렬해두지 않았던 거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서 다른 차를 받은 거죠.

이럴 경우, 핸들 정렬을 똑바로 하지 않고 주차한 책임이 일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또 다른 주차장 관련 사고로 요즘 차들이 커지는데 주차 구획은 옛날식으로 좁다 보니 이른바 '문콕' 사고나 긁힘 사고도 많죠?

◀ 한문철 / 변호사 ▶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면 하얀색 차량이 차를 빼려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죠.

또 다른 영상인데, 차량을 주차하려다 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들이받아요.

그런데 차에서 내린 사고 차량 운전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갑니다. 차는 이렇게 긁어 놓고요.

이거 범칙금 12만 원에 과실도 100%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비를 다 물어줘야 해요.

◀ 앵커 ▶

이런 주차장 사고에도 뺑소니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한문철 / 변호사 ▶

시청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경찰에 접수되는 전체 교통사고의 30%는 이런 '주차장 뺑소니 사건'이라고 해요.

그만큼 많이들 모르고 계시다는 건데요.

뺑소니는 특가법상에서 다루는 일종의 범죄행위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부딪친 것 같으면 반드시 내려서 상대 차량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 연락처를 남겨두는 게 옳은 행동이에요.

도로교통법에도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의무가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현장 사진촬영을 해두는 게 좋고요.

주차장 내 CCTV를 확보하거나,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하실 건 주차한 곳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거나 불법 주차지역인지 여부에 따라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 범위가 줄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올바른 주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오늘은 일상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주차장 내 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최근 나온 청년 저축 상품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한문철 / 변호사 ▶

수고하셨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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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j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39860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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