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사고에도 동승자는 없어..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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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버스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제주 초등학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교육청이 처음으로 특별단속과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날 점검을 받은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는 12대로, 제주도교육청은 점검을 마친 뒤 위반 여부 등을 집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제주도 내 학원과 교습소 244곳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 292대를 전수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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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통학버스에 치여 안타깝게 숨진 제주 초등학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교육청이 처음으로 특별단속과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승자를 태우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안전불감증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어린이 통학버스 첫 특별 단속…20건 적발
제주경찰청은 어제(7일) 학원들이 밀집한 제주도 내 초등학교 일대 2곳에서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이동량이 가장 많은 오후 2시간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동승자를 태우지 않은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과 학원 등 6곳의 시설에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반드시 동승자를 태워야 합니다. 동승자를 두지 않고 운행한 경우, 운영자에겐 벌금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신고 증명서가 없는 경우도 7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미신고 운행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특별보호 의무 위반(점멸등 작동 등) 사례가 단속됐습니다.
통학버스 자동문에 안전센서가 설치되지 않는 등 32건의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초등학교와 학원가 밀집 지역 등 59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교육당국 첫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점검
교육당국도 첫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어제(7일) 오전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제주도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학원과 교습소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와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확인하고, 4분기 안전운행기록 일지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점검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속도제한장치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소화기 등 시설 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합동 점검에서는 여러 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승강구(보조발판)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날 점검을 받은 학원 어린이 통학버스는 12대로, 제주도교육청은 점검을 마친 뒤 위반 여부 등을 집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제주도 내 학원과 교습소 244곳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 292대를 전수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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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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