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핑은 일반용어"..LG생건 '펌핑치약' 상표권 소송서 애경에 최종패소

류석우 기자,조현기 기자 2022. 2. 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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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이 '펌핑치약' 상표를 두고 애경산업과 벌인 법적 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애경산업은 LG생활건강보다 늦은 2018년 7월 '2080 펌핑치약'을 출시했다.

LG생활건강은 '디스펜서'(Dispenser)나 '펌프'(Pump)라는 용어가 일반적인데 애경산업이 '펌핑'이라는 단어를 모방해 따라 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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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애경산업 손들어..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LG생활건강 펌핑치약©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조현기 기자 = LG생활건강이 '펌핑치약' 상표를 두고 애경산업과 벌인 법적 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LG생활건강은 국내 치약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LG생활건강은 앞서 2013년 7월 '페리오'를 시작으로 3개 브랜드에서 6가지 종류의 펌핑치약을 선보였다. 애경산업은 LG생활건강보다 늦은 2018년 7월 '2080 펌핑치약'을 출시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2018년 "'페리오 펌핑치약'을 모방한 '2080 펌핑치약'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제품명에 '펌핑'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은 '디스펜서'(Dispenser)나 '펌프'(Pump)라는 용어가 일반적인데 애경산업이 '펌핑'이라는 단어를 모방해 따라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애경산업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9월 특허법원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품 이름에 사용된 펌핑이 펌프를 눌러 제품을 용기 밖으로 뽑아낸다는 뜻으로 화장품, 샴푸, 주방제품 등에서 널리 사용된다면서 LG생활건강의 상품만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LG생활건강 측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도 애경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LG생활건강 측은 최종 패소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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