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노트북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대법 "업무방해"

천효정 2022. 1. 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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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해야 한다는 회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삭제한 뒤 인수인계 하지 않고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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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해야 한다는 회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삭제한 뒤 인수인계 하지 않고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 등 5명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권 모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의 각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는 회사의 개발 업무, 거래처 등에 관한 자료가 있었고, 이는 매월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되어 왔다”며 “김 씨 등은 퇴사 전 다른 피고인들과 동종업체를 설립해 운영했고, 퇴사하기 전 약 3개월간 백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 등은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의 드라이브를 포맷한 후 인수인계 없이 퇴사했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 대표는 업무현황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에서 근무하며 회사 대표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이 씨 등 8명은 퇴사 전 동종업체를 설립해 운영했습니다.

A사의 핵심 임직원이었던 이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뒤 A사의 회사명과 유사한 회사명으로 영업표지를 제작해 사용했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김 씨 등 3명은 퇴사 3개월 전부터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이들 8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퇴사를 주도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자료를 삭제한 김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권 모 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 씨가 주도한 범행으로 피해회사는 상당 기간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이 씨는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다”면서 이 씨의 형량을 높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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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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