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노트북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대법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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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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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만 품고 동종업체 차려…유죄 확정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한 제조업체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업무용 노트북을 퇴사 전 3개월가량 공용 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업체에는 매달 자료를 백업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A 씨 등은 개발 업무나 거래처, 자재 구매 등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업체 본부장이었던 B 씨가 지분권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뒤 새롭게 설립한 회사에 합류했다. 2014년 설립된 새 업체는 A 씨 등이 원래 업체명에 영문 철자 하나만을 추가한 것이었다.
1심과 2심은 “피해 회사(원래 다니던 회사)의 영업 표지와 매우 유사한 영업 표지를 사용했고 이 가운데 3명은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퇴사자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A 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의 경영 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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