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노트북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대법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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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 없이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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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 없이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한 제조업체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업무용 노트북을 퇴사 전 3개월가량 공용 폴더에 백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업체에는 매달 자료를 백업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A씨 등은 개발 업무나 거래처, 자재 구매 등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업체 본부장이었던 B씨가 지분권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뒤 새롭게 설립한 회사에 합류했다. 2014년 설립된 새 업체는 A씨 등이 원래 업체명에 영문 철자 하나만을 추가한 것이었다.
1심과 2심은 "피해 회사(원래 다니던 회사)의 영업 표지와 매우 유사한 영업 표지를 사용했고 이 가운데 3명은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퇴사자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또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A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의 경영 업무가 방해됐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이 사용한 영업 표지가 그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 업체의 영업 표지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게 맞다며 원심의 처벌을 확정했다.
A씨 등을 이끌고 퇴사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자숙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다"며 징역 10개월 실형으로 처벌 수준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 처벌도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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