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도 없이..'점포 앞 시설물 허용 대전시의회 조례 논란

김경훈 기자 2022. 1. 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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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맞물린 폭 8m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에 점용료를 내고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을 점포마다 설치하더라도 이를 행정기관에서 막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전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수정안을 발의한 위원장은 물론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도 8m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가 대전시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 관련 점포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 등에 대해선 파악조차 되지 않아 졸속 추진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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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산정 기준·세부지침 마련 조건 수정가결
일부 시민 "민원 많을텐데..특정 점포 특혜 의심"
대전시의회.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가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맞물린 폭 8m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에 점용료를 내고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을 점포마다 설치하더라도 이를 행정기관에서 막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전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다.

해당 조례안은 김종천 의원(서구5·민주)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21일 열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부 내용을 고친 뒤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에는 기존 점용허가 시설 외에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는 탁자, 접이식 차양막,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 차양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도로점용료 산정기준도 1㎡당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 1㎡당 토지가격이 1000만원 남짓 하더라도 연간 1000원 안팎만 내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점용 시설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무분별한 난립으로 시민들의 야간 보행을 위협해 일몰 이후 임시 철거 등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찬술 위원장 명의로 수정안을 발의했다.

상점가 내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탁자, 접이식차양막 등을 점용 허가해줄 경우 다른 점용시설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점용료 산정기준 적용, 탁자 시설물 등의 관리와 보행자 등의 안전 등을 고려해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보행자 전용도로에서의 탁자, 접이식차양막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1㎡당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에서 0.05를 곱한 금액으로 수정했다. 조례 시행일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고쳐 수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가 사전 실태조사 없이 무리하게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수정안을 발의한 위원장은 물론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도 8m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가 대전시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 관련 점포 수는 얼마나 되는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 등에 대해선 파악조차 되지 않아 졸속 추진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 김모씨(58·서구 둔산동)는 “여름철 둔산권 일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점포 앞에 불법으로 테이블과 의자를 깔아놓고 새벽까지 영업해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며 “8m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는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의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 특정 점포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 보행자 전용도로가 몇 군데가 있는지, 관련 점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며 “실태조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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