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도, 노형욱도 자칫하면 처벌..중대재해법 '폭풍' 온다

권화순 기자 2022. 1. 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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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민간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뿐 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27일 시행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민간 CEO 뿐 아니라 시장·장관·공공기관장도 대상━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 적용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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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스1) 김용빈 기자 = 5일 오후 12시46분쯤 충북 영동군 영동읍 KTX 영동터널 인근을 달리던 KTX 열차가 철제 구조물과 충격했다. 사고 충격으로 열차 1량 일부가 선로를 벗어났고, 유리창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운행이 중단됐다. 부상자는 현재 경상 7명으로,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소방본부 제공)2022.1.5/뉴스1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민간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뿐 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를 책임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전국 8000곳 시설을 담당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안전사고로 매년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는 코레일 등 공공기관장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폭풍'이 예상된다.

27일 시행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민간 CEO 뿐 아니라 시장·장관·공공기관장도 대상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 적용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또는 지하철,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이며 처벌 규정에 담긴 경영책임자에는 사업주,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부상 또는 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민간 CEO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똑같은 기준이 정부부처 장관, 자치단제장, 공공기관장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예컨대 국토부 장관도 자칫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특히 전국의 국도, 교량, 터널, 국토의 옹벽, 사면, 건축물 등 총 8000곳에 대해 직접 관리 책임을 지고 있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만약 전국 국도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자나 부상자가 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처벌을 받는다.

자치단체 가운데 사고 위험도가 많은 서울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 상황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 서울시 각 실·국·본부, 투출기관, 사업소가 그간의 준비사항을 발표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보완점·주안점을 평가토록 했다. 서울시는 전문가 평가를 반영해 대책을 보완·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철도공단·LH 어쩌나.. "매년 사망자 나오는 공공기관 현장책임자, 재취업 못할까 연말에 이직"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공공기관도 '초긴장' 상태다. 예컨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장도 이 법에서 자율로울 수 없다. 이들 기관은 사업장의 특성상 부상자나 사망자가 연간 1명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중재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지난 5일에도 부산행 KTX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나 7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코레일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22일 밀양역에서 선로정비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역으로 들어오는 기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특히 2019년 기준 코레일 발주공사 재해율은 1.72%였다. 사망만인율이 5.06(1만명당 사망자수)에 달했다. 공기업 1군에 속하는 기관 중에선 가장 높은 수치로, 그만큼 산재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한 철도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는 ""처벌을 받으면 사실상 재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 많은 직원들은 법 시행 전인 지난해 연말쯤 이미 퇴사를 하고 민간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중대재해법 처벌 기준이나 대상이 모호한 반면, 제제 수위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 시행된 '김영란법'처럼 흐지부지 될 것이란 생각도 다들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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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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