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장에 5만원' 대전 약국, 논란 끝에 결국 '폐업'

이승구 2022. 1. 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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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의 가격을 5만원에 책정해 팔고도 환불 요구에 법적 대응을 하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대전의 약국이 결국 문을 닫았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약국의 A약사에 대해 약사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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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4일 개업한 지 20일만에 결국 문 닫아
보배드림·靑 국민청원에 해당 사실 알려져 논란 일어
6일 유성구청에 폐업신고서 제출..12일 처리 완료
약사회, 복지부에 해당 약사의 면허취소 요청한 상태
마스크, 숙취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팔아 논란이 된 대전 유성구의 약국의 폐업 전 모습. 뉴시스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등의 가격을 5만원에 책정해 팔고도 환불 요구에 법적 대응을 하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대전의 약국이 결국 문을 닫았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약국의 A약사에 대해 약사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보건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의 A씨가 운영하던 약국이 지난 12일 폐업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영업을 시작한지 20일만에 문을 닫은 것이다.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마스크,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한 뒤 결제 금액을 뒤늦게 알아차린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해당 사실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다’는 글이 올라와 널리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동안 A씨는 약국이 일반의약품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논란이 확산하면서 약국을 찾는 손님이 줄자 지난 6일 A씨는 구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고, 이 폐업신고서는 지난 12일 처리됐다.

하지만 A씨는 약국 문을 열지 않고 있지만 폐업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폐업신고서 처리가 완료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사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A씨의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행태를 살펴보고 정관 및 약사 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논의한 결과, 약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했다는 게 약사회의 의견이다.

A씨는 윤리위원회 청문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 등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약사회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충남 천안의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했다가 윤리위에 회부되기도 했다.

당시 약사회는 A씨에 대해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15일간 자격정지 처분만 내린 바 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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