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정치권의 '선택적 침묵'

장혜진 2022. 1. 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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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쿠 무섭네요. 정권 잡기도 전에 이렇게 입막음하려고 무더기 고발이라니. 정권 잡으면 검찰이 알아서 가족까지 다 털어 주겠죠. 그 피해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쿠 무섭네요. 정권 잡기도 전에 이렇게 입막음하려고 무더기 고발이라니. 정권 잡으면 검찰이 알아서 가족까지 다 털어 주겠죠. 그 피해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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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 네 편 따라 잣대 달라..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

“아이쿠 무섭네요. 정권 잡기도 전에 이렇게 입막음하려고 무더기 고발이라니. 정권 잡으면 검찰이 알아서 가족까지 다 털어 주겠죠. 그 피해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최고위원은 17일 페이스북에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의 대응을 두고 이같이 꼬집었다.
장혜진 정치부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소위 ‘7시간 통화 녹취록’ 유출과 관련해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법률대리인 김광중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방송금지 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유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은 방송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결정 직후인 같은 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비공개된 결정문의 ‘별지’라며 문건이 유포됐다.

‘사적 통화를 무단 녹음한 사생활 침해’냐, ‘대선을 앞둔 국민의 알 권리냐’를 놓고 논란에 휩싸인 스트레이트 방영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은 자신의 SNS에 ‘본방 사수’ 해시태그를 단 글을 올리며 지지층의 관심을 독려했다. “지상파 시청률 50%. 이번 일요일 이거 한번 해봅시다”(민주당 선대위 정철 메시지총괄), “오랜만에 본방 사수해야 할 방송이 생겼다”(고민정 의원), “MBC 본방대기! 본방사수!”(정청래 의원).

야권도 1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소위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맞불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대장동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관련 언급도 등장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파일을 공개한 국민의힘 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즉각 고발했다. 아울러 출입기자단에 “녹취록을 부분 인용하는 경우도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대위 법률자문단의 판단이다. 후보자의 공직 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의 대화내용 공개는 인격권 침해라는 것이 가처분과 손해배상 판결문의 핵심이다. 보도에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선대위가 지칭한 ‘가처분과 손해배상 판결문’은 이 후보가 2013년 성남시장 시절 ‘형수 욕설’ 파일을 처음으로 공개한 성남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법원은 당시 성남일보의 보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남일보가 “전임 시장들이 재직할 당시 시장의 이름을 딴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이 재직한 이후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들 나가주세요’라는 기사 등 200개 이상 이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점, “이 시장의 입장,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던 사정이 감안됐다. 반면 검찰은 2014년 성남일보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라고 판단해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내 편, 저편에 따라 기준과 잣대가 달라지면 결국엔 군색해질 수 있다. 모든 일은 돌고 돈다는 뜻에서 수미쌍관 구조로 글을 마무리한다. “아이쿠 무섭네요. 정권 잡기도 전에 이렇게 입막음하려고 무더기 고발이라니. 정권 잡으면 검찰이 알아서 가족까지 다 털어 주겠죠. 그 피해자는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장혜진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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