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사생활 관련·제3자간 대화'는 방송 안 돼"

유동주 기자 2022. 1. 1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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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결정으로 열린공감TV가 방송해선 안 되는 부분은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모씨가 녹음한 것으로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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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결정으로 열린공감TV가 방송해선 안 되는 부분은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모씨가 녹음한 것으로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다. 김씨의 나머지 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열린공감TV 측이 전체 녹음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사생활' 관련 발언에 대해선 방송을 금지함에 따라, 방송이 나간 이후 해당 방송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문 법정에서 김씨 측은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6개월에 걸쳐 통화한 사적대화로 언론출판의 보호대상인 공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 측은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라는 점 △법원이 이미 MBC '스트레이트' 가처분 사건에서 일부 녹음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 처분 결정을 했음에도 열린공감TV 측이 해당 내용을 방송해 인격권을 훼손한 점 등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녹음내용 중 어떤 부분이 김씨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체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은 헌법 21조가 규정한 사전 검열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방송 목적이 공익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심문 종료 뒤 기자들에게 "사적 대화를 하다 보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신의 원래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내용을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별도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20일 심문이 예정돼 있다.

앞서 법원은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일부 사생활 관련 발언 등에 대해선 방송을 금지한 바 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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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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