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가처분 일부 인용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2. 1. 19.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 유튜브 채널 공개를 금지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가처분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김건희 씨 측 홍종기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 유튜브 채널 공개를 금지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가처분을 냈다.

앞서 김씨는 유튜브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이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45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가했고, 통화내용 일부는 지난 16일 방송된 바 있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