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가처분 일부 인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 유튜브 채널 공개를 금지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가처분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 유튜브 채널 공개를 금지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가처분을 냈다.
앞서 김씨는 유튜브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이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총 7시간45분 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가했고, 통화내용 일부는 지난 16일 방송된 바 있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미투 폄훼'에 윤석열 "상처 받으신 분께 송구하다고 이미 했다"
- [영상]배우자 네거티브 점입가경…與 "이멜다될 것" 野 "욕설 소름끼쳐"
- "곽상도가 돈 달라고 그래"…화천대유 녹취록 파문
- 440만 개미 114조원 '영끌'…LG엔솔, 공모주 청약 신기록 썼다
- 금융위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공시 보고 알아"
-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 본사 7시간30분 압수수색
- 여야 "14조원 추경 부족" 공감대…증액 방안은 '국채 vs 세출조정' 정면충돌
- 붕괴사고 9일째…고층부 본격 수색 다음 주 시작 전망(종합)
- GCC사무총장 만난 文대통령, 10여 년 중단된 FTA 협상 재개
- 접종後 6주내 입원치료·인과성 불충분 사례도 방역패스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