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김건희 녹취록 공개 여부 오늘 결정..공방 치열

이정화 2022. 1. 19.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45분 분량의 대화내용 중 어떤 내용이 김씨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체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은 헌법 21조가 규정한 사전 검열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대선 후보 배우자가 다양한 사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측 "해당 녹음파일 정치공작..사적대화에 불과"
열린공감TV "후보자에 영향 미칠 수 있어..공적 목적 커"
지난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기자와 나눈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19일 나온다. 김씨 측은 "해당 녹음파일은 사적대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열린공감TV 측은 "후보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열고 "오늘 안으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김씨 측은 이날 "해당 녹음파일은 정치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누님', '아우'로 부르며 6개월에 걸쳐 통화한 내용의 녹음파일은 사적대화로 언론출판의 보호대상인 공적 사안이 아닌 사적대화"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또 해당 녹음파일은 채권자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라는 점, 법원이 이미 녹음파일 일부에 대해 방송금지 처분 결정을 했는 데도 열린공감TV 측이 이를 방송해 인격권을 훼손한 점 등을 들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7시간45분 분량의 대화내용 중 어떤 내용이 김씨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체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은 헌법 21조가 규정한 사전 검열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사적 대화라 하더라도 대선 후보 배우자가 다양한 사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후보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또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부차적 결과일 뿐"이라며 "정치공작이라고 이를 막는다면 언론이 특정후보에 대한 검증보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 측 대리인은 심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적 대화를 하다 보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신의 원래 생각과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이미 방송된 내용도 사적인 내용 뿐이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재차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김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가 소속된 매체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보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20일 심문이 진행된다.

김씨는 또 지난 13일 '7시간 통화녹음'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관련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 방송을 허용했다.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김씨의 발언 및 일부 사생활 관련, 감정적인 발언 등이다. 이후 MBC는 지난 16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허가한 부분을 공개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