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김건희 녹취록 공개 여부 오늘 결정..양측 공방(종합)

황윤기 2022. 1. 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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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사전 검열..언론 자유에 도전" vs 김건희 측 "사생활·정치공작"
김건희 씨 '7시간 전화 통화' 내용 일부 공개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할지 법원의 결정이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어 "오늘 안으로 신속히 (가처분 명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 대리인은 "해당 녹음 파일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거 결과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녹음 파일은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김씨의 사생활로서 보호돼야 할 영역"이라며 "열린공감TV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관음증을 충족할 의사로 녹음파일을 유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씨 측 대리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 이모씨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어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열린공감TV가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방송 금지한 내용을 이미 공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열린공감TV 측은 "가처분 신청한 것 자체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의 금지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정치 공작'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한 언론사 간 협업에 불과했고, 이씨가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불법성이 없고 사생활이 아닌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열린공감TV 측은 "취재접근 과정에서 일부 취재윤리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취재윤리의 약간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해서 취재내용 자체를 보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로 인해 침해받을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덧붙였다.

열린공감TV는 서울서부지법의 일부 금지 결정에 대해서도 "당심에서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열린공감TV는 서울서부지법이 금지한 김씨와 친인척의 수사·재판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도 보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번이 두 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김씨 측은 녹음이 불법이고 인격권에 피해를 본다며 MBC와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 일부만 금지하고 나머지 대부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돼있다.

열린공감TV에 취재 자문을 맡은 강진구 기자는 이날 심문 시작 전 "공직 후보자가 녹취를 보도하지 말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 검열 시도"라며 "언론 전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 측 대리인단은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린공감TV가 불법녹음한 파일을 방송하는 것은 모두 금지돼야 한다"며 "법원이 오늘 빠른 시간 내에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는 녹음 파일은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가 취재를 목적으로 김씨와 수개월 동안 통화한 내용 등을 녹음한 것이다. 총 분량은 7시간 45분으로 알려졌다.

MBC는 지난 16일 김씨의 통화 내용 중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했고,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일부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추가로 공개했다.

jaeh@yna.co.kr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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