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가게 앞 인도에 탁자·차양막 허용' 조례 추진 논란

김경훈 기자 2022. 1. 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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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맞물린 보행자 전용도로에 점용료를 내고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을 점포마다 설치하더라도 이를 행정기관에서 막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종천 의원(서구5·민주)이 상점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중 3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2.5m이내)에서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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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의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매출증대 차원"
"무분별 난립 위험방지 위한 규정 마련해야" 지적도
대전시의회(뉴스1DB)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가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맞물린 보행자 전용도로에 점용료를 내고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을 점포마다 설치하더라도 이를 행정기관에서 막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김종천 의원(서구5·민주)이 상점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중 3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2.5m이내)에서 탁자, 접이식 차양막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점용허가 시설 외에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는 탁자, 접이식 차양막,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 차양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연간 도로점용료 산정기준도 1㎡당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 1㎡당 토지가격이 1000만원 남짓 하더라도 연간 1000원 안팎만 내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 무분별한 난립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도 시민들의 야간 보행 위협, 도시미관 저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 일몰 이후 임시 철거 등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정책일 수도 있지만, 일몰 이후 새벽까지 무분별하게 가게 앞에 탁자 등이 나와 있으면 야간 보행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일몰 후에는 치우게 한다든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건을 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유럽에서도 탁자를 가게 앞에 놓고 영업하고 있어 대전 상점가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 발의 동의에는 김종천 의원을 포함해 13명이 참여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1일 해당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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