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MBC·김어준·열린공감TV·서울의소리 고발

양범수 기자 2022. 1.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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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7일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김어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및 김광중 변호사, 유튜브 매체인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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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페라가모'와 같은 수준 이하의 음모론 뿌리 뽑아야"
"김광중 변호사·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허위사실공표"
"강진구 기자·김어준의 뉴스공장, 허위사실공표"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

국민의힘이 17일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김어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및 김광중 변호사, 유튜브 매체인 ‘서울의소리’의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김광중 변호사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발인들은 지난 14일 김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보도에 따른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부분(별지)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유출시켜 사실상 법원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지난 14일 심문기일 당시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발인 김광중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을 불허했고, 판결문도 김씨의 발언 내용이 담긴 목록을 제외해 공개했지만, 피고발인이 지난 14일 오후 5시 26분쯤 다운로드 받은 내용이 적힌 별지가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대선에 근접한 시기에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전파성 높은 매체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다분함으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강진구 기자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와 진행관계자 등을 고발한 데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그는 “강진구는 지난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소위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관계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윤 후보 캠프 내에 무속인 5명이 드나들고, 그 중 1명의 무속인은 상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점쟁이, 무당을 찾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해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해당 방송 진행자인 김어준과 진행관계자도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강진구의 발언을 말리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내용을 공개해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가 약 5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언론인이라 자칭하는 피고발인들과 같은 자들에 의해 무분별한 거짓과 흑색 비방선전, 편파·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생태탕·페라가모’ 등과 같은 수준 이하의 음모론과 구태의연한 공작 정치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16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된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서도 고발이 이뤄졌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이명수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열린공감TV 정모 PD에 대해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 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며 “오늘 오후 3명을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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