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종 전 고흥군수, '근평 조작·썬밸리 특혜' 징역 3년

유홍철 2022. 1.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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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68) 전 고흥군수가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조작과 썬밸리 해양 리조트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고흥군청 공무원 2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 장윤미)은 17일 사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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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민 속이고 책임회피 죄책 무겁다" 판시 ↔ 박 전 군수 "추측 기소, 항소 할 터" 밝혀

박병종 고흥군수가 근무성적 조작과 썬밸리 해양 리조트 특혜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거 받은 직후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뉴스탑 전남 제공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박병종(68) 전 고흥군수가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조작과 썬밸리 해양 리조트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고흥군청 공무원 2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 장윤미)은 17일 사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지방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고흥군청 김모(5급)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다른 김모(6급)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군수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주민들을 속여 땅을 매입한 뒤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헐값에 넘겨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전 군수는 이와함께 2017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해 임의로 근무성적평가를 수정하도록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승진인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군수는 관광활성화 명목의 공익사업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주민들의 땅을 취득한 뒤 콘도미니엄 건설사에 땅을 팔아 주민들을 속이고, 인사과정에서도 특정 공무원 승진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또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충실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히고 "그런데도 자신의 죄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토지 소유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박 전 군수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추측으로 기소하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다"며 "항소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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