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작업대 사망 9년간 172명.."기본 수칙 준수로 사고 예방"

전남주 2022. 1. 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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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소 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작업대는 근로자가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한 장비인데,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작업 중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 작업대 작업 중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준수해도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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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소 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작업대는 근로자가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한 장비인데,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작업 중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 고소 작업대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172명이며, 이 가운데, 건설업이 13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 작업대에서는 과상승 방지 장치 미설치 등으로 끼이는 사고가, 건물 외벽공사 등에 사용하는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에서는 안전 난간 임의 해체 등으로 추락 사고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뉴얼에는 사망 사고 현황과 사례, 원인과 함께 관리자·작업자의 위험 요인 점검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 작업대 작업 중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준수해도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전남주 기자 / korea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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