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고소작업대 사망 172명.."안전난간 해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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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소 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안전 수칙 미준수로 고소 작업대 작업 도중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 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금지,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준수해도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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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소 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소 작업대는 근로자가 높은 장소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다. 하지만 안전 수칙 미준수로 고소 작업대 작업 도중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2012∼2020년 9년간 고소 작업대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172명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35명, 제조업 24명, 기타 13명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94명, 끼임 36명, 넘어짐 21명 등이다.
건물 외벽공사 등에 사용하는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에서는 안전 난간 임의 해체 등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 작업대에서는 과상승 방지 장치 미설치 등으로 끼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매뉴얼에는 사망 사고 현황과 사례, 원인과 함께 관리자·작업자의 위험 요인 점검 방안이 담겼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 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금지, 과상승 방지 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준수해도 사망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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