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결혼 정보회사서 60대 남성 분신.."업체와 갈등 빚어"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2. 1. 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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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결혼 정보회사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크게 다쳤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 56분쯤 제주시 이도2동 한 결혼 정보회사에서 고객 A(64)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사건 직후 업주는 119에 신고하는 한편 물로 A씨 몸에 붙은 불을 껐다.

업체 관계자는 A씨에게 관련법상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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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등에 1~3도 화상 입고 병원 이송..국제결혼 정보회사와 갈등
사건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의 한 결혼 정보회사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크게 다쳤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12시 56분쯤 제주시 이도2동 한 결혼 정보회사에서 고객 A(64)씨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사건 직후 업주는 119에 신고하는 한편 물로 A씨 몸에 붙은 불을 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얼굴과 몸에 1~3도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업체를 찾아가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해당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국제결혼을 했으나 이후 파경을 맞았다. A씨는 업체 측에 다시 중매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오다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

업체 관계자는 A씨에게 관련법상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상 5년 안에 국제결혼을 한 사람은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A씨의 의식이 깨어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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