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권리산정일' 후보 공모일 아닌 발표일로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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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의 권리산정 기준일(향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등기상 권리일)을 공모일로 정하자 후보지 일부 주민들이 '과도한 재산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주민은 지난해 정부의 2·4공급대책 추진과정에서 한 차례 권리산정 기준일이 늦춰진 전례를 들어 신통기획도 후보지 공모일이 아닌 발표일로 기준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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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4대책때도 4개월 이상 지연
신통기획 기준일 변경 가능성 둬야"
서울시 "권리산정일, 지자체 권한
현재까지 기준일 변경 계획은 없어"
■신통기획 권리산정일 놓고 잡음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8일 1차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발표와 함께 투기방지대책으로 권리산정기준일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기준일을 제시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을 권리, 즉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신통기획 후보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후보지 발표일이 아닌 공모일인 지난해 9월 23일로 정해졌다. 즉, 지난해 9월 23일까지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후보지내 빌라 등 건물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권리산정 기준일을 두고 재개발 후보지로 뽑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구청의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중인 빌라를 합법적으로 계약한 실수요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신축 빌라 등을 계약한 주민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지역이 후보지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했고, 이미 공사가 한장 진행 중인 빌라에 대해서도 현금청산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그간의 행정 약속을 뒤집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주민은 지난해 정부가 2·4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이 번복된 걸 근거로 들며, 신통기획 역시 기준일 변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대책 발표 직후인 2월 5일로 정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같은 해 6월29일로 변경된 바 있다. 또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현금청산 규정에 따라 후보지에서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 "지자체 권한, 바꿀 계획없다"
서울시는 권리산정 기준일 변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권리산정 기준일 등에 따른 규정이 2·4대책 재개발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실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주택 매수시 실거주와 상관없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만, 신통기획 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도 관리처분 이전까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까지는 등기를 마친 사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엔 실거주 2년을 채운 사람 등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리산정 기준일은 법에서 서울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정한 기준"이라며 "현재까지 기준일 변경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다 보니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공공재개발과 서울시의 공공지원 재개발의 권리산정일 등 기준이 단일화 되면 좋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가지 기준을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이 개입해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이 기존에 없던 방식이다 보니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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