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설까지" vs "오미크론 위드코로나로 관리"..거리두기 연장되나

이상학 기자,노선웅 기자 2022. 1. 14.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서도 거리두기 완화와 연장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적모임 4인 제한과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현행 거리두기는 16일까지 예정돼 있다.

통상 2주씩 거리두기를 연장했으나 이달 말 시작하는 설 연휴를 감안해 3주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간제한유지·인원완화로 3주 연장 방안 검토
자영업자들 "최소 밤 12시까지 풀어줘야 운영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정부 인사들의 백신인증을 촉구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노선웅 기자 = 정부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 사이에서도 거리두기 완화와 연장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적모임 4인 제한과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현행 거리두기는 16일까지 예정돼 있다. 정부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2주씩 거리두기를 연장했으나 이달 말 시작하는 설 연휴를 감안해 3주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사적모임 인원 4명 제한 조치는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엄호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미크론 변이도 계속되고 있고 4000~5000명의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문제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지난주 같은 요일보단 증가했다"며 "민족대이동을 앞두고 있어 대유행이 올 수 있으니 거리두기 연장이 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이 중증도가 낮다는 건 희소식이지만 확진자가 절대적으로 늘면 중증환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최소 설이 끝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효과를 더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 교수는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면 그 효과가 둔화한다"며 "더 이상 확진자 수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는 거리두기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오미크론 변이는 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위드코로나' 전략에 적합한 바이러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풀고 일상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이 언급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 공동대표는 "밤 9시 제한은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며 "최소 자정까지 시간을 풀어줘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음식점은 몰라도 노래방,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다 문을 닫게 생겼다"며 "지금도 평일에는 장사를 안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만 장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석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도 "최소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며 "시간제한을 밤 9시로 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조금 늘리는 건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shakiro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