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 자본금 10조 늘어.. "임대주택 안정 공급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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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LH 관계자는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LH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 가중, 이자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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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이자 부담에 숨통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임대 확대
■자금 확대로 임대주택 안전 공급 기대
12일 LH에 따르면 법정자본금을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자본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규정한 자본금으로,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 받을 수 없다.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법정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LH자체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영구·국민·행복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따라 사업비 재원분담 비율은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행복주택은 출자금 30%, 기금 40%, 임대보증금 20%, LH자체자금 10%로 사업비가 나뉜다.
LH는 2018년 이후 연평균 6만5000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9994억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했다. 앞서 법정자본금은 2015년 12월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고 2020년 2월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증액됐다.
LH는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 매년 평균 8만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했다. LH 관계자는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LH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 가중, 이자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LH는 국내 공공임대주택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운영손익 차원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구조다. 실제 지난해 기준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만800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복지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 보다 저렴하다 보니 임대수익 보다 임대비용이 늘면서 운영손실 규모는 커지고 있다. LH 임대주택사업은 2018년 9848억원 적자에서 2020년 1조5990억원 적자로 하락폭이 커졌다.
■LH 재무건전성 개선에도 도움
LH는 이번 법개정으로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에서 확대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할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했다고 환영했다. 법적자본금 상향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할 경우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교차보전 사업구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차보전이란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개발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자본금 증액으로 정부 출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LH자체자금 투입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LH 혁신방안 이행 등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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