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농관원,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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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소장 박성규)는 1월부터 공익직불제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의 이해도 제고 및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의무교육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1월에는 의령군과 함께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과정과 읍·면별 이장협의회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2월부터는 농협과 협업을 통해 조합원 총회 및 품목별 작목반 교육 시 공익직불제를 교육과목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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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령사무소(소장 박성규)는 1월부터 공익직불제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의 이해도 제고 및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의무교육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1월에는 의령군과 함께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과정과 읍·면별 이장협의회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2월부터는 농협과 협업을 통해 조합원 총회 및 품목별 작목반 교육 시 공익직불제를 교육과목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이 공익직불제 전반에 대한 강사 운영 관련 전문 교육을 완료하여 향후 읍·면 단위 찾아가는 집합교육 등 강사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도 마쳤다.
공익직불제는 금년부터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등 4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해 미이행 시 감액지급 대상 항목으로 지정되어 규정에 따라 직불금 감액지급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와 ‘마을 공동활동 참여’, 영농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농지주변에 방치 또는 소각하지 않고 공동수거함에서 집중 관리하는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비료·농약 살포 상황 등 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이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각 점검 항목별 5~10% 직불금 감액 불이익이 따르며 매년 반복 위반 시 차년도 감액률도 증가한다.
이와 함께 의령 농관원에서는 금년부터 농약 분석성분의 확대(320→464종) 시행과 함께 농약안전사용 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농업인이 제도를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박성규 소장은 “공익직불제 신청 시부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먼저 하고, 임야 및 작물을 식재하지 않는 폐경농지와 한 농지 내라도 건축물, 묘지 등 실제 사용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의무 실천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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