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부천터미널소풍 조경석서 '발암물질' 석면 검출
[경향신문]
인천대공원과 경기 부천의 대형 복합쇼핑몰에 설치된 조경석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25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대공원 수석원에 있는 조경석 2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트레모라이트 석면(tremolite asbestos)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부천터미널소풍과 뉴코아 입구의 조경석과 토양 시료 15개 중 11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조경석은 9개 모두. 토양은 6곳 중 2곳에서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인천대공원은 연간 400만명이 방문하고, 부천터미널 소풍과 뉴코아도 연간 150만명이 이용한다.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인천환경연합은 “인천대공원은 1996년 개장 후 25년이 넘도록 석면이 함유된 수석을 공원 입구에 설치했다”며 “석면이 나온 수석원을 폐쇄하고, 인천대공원에 있는 모든 조경석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천터미널소풍과 뉴코아 건물 입구의 조경석과 주변 토양에서도 석면이 오랫동안 노출된 만큼, 석면이 검출된 곳을 폐쇄하고 석면 토양을 철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 설치된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공원화 아파트 181곳에 대해 조경석 석면조사를 벌여 송도 아파트를 포함한 3개 아파트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처음 석면이 검출된 송도 아파트에서 석면 조경석 199개를 철거됐다”며 “나머지 2곳에서도 조경석 2개씩 석면이 검출돼 시공사에게 모든 조경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석면이 검출된 것은 회수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석면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불법적인 석면 조경석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자치단체와 환경부는 공원을 비롯해 공용시설, 학교 등에 설치된 조경석에 대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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