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월 30만7500원
[경향신문]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로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 30만75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30만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터 지난해 모든 수급자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초급여를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해 인상액이 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다.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보전 비용인 부가급여(2만~8만원)를 더해 지급된다.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부가급여는 이전과 같이 받는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같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 이하일 때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다. 지난해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은 37만1413명(수급률 71.6%)으로 올해도 비슷한 인원이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올해 약 27만6000명은 부가급여 최대액인 8만원을 더해 38만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정용진, 스벅 5·18 ‘탱크데이’ 논란에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책임 통감” 사과
-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오늘 선고···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혐의
- 나홍진 ‘호프’ 칸 소식지 별점 상위권 안착…‘장르영화’로 수상까지 가능할까
- “닿지 못한 목소리에도 귀를”…‘이재명 정부 1년’ 대통령에 바란다
- [선택! 6·3 지방선거] “이번엔 해볼 만 하다”···‘김부겸 효과’ 대구·경북서 민주당 후보 역
- 이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에 준비한 선물은? 고향 안동 특성과 역사성 살린 ‘이것’
- 홍준표, 한동훈에 “부산 판세 힘든가…지선 후 이전투구 볼만할 것”
- [단독]게임 제작진이 캐릭터 속옷 비추며 “군침 돈다” 방송…아동·청소년 단체 “아동 대상
- “이젠 냉장고까지 번쩍”···아틀라스 영상 추가 공개, 현장 투입 ‘초읽기’
- 이스라엘, 가자지구 구호선단 또 나포···아일랜드 대통령 자매도 억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