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형마트 추락 택시 당시 속도 시속 70km 추정
구청 "주차장 벽 관련 주차법시행규칙 준수 여부 조사..이달 안으로 결과"
오늘(11일) 부산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차량에 대한 국과수 조사를 마쳤으며 "차량 자체에 부착된 '크러쉬 텔레그램'으로 당시 시속 70km 속도를 낸 것을 확인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차량은 2018년식으로 사고기록장치(EDR)가 없다"며 "이에 차량 자체 부착 장치로 확인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자는 "최종 결과는 아니며 택시에 있는 '타코 메타'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로 속력을 추출해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또 도로에 운행 중이던 차량 8대와 주차차량 6대 등 14대가 부서졌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를 두고 택시 운전사 유족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주차장 외벽의 부실함이 이번 대형 사고의 주원인이라 여겨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하루에도 수많은 이용객이 드나드는 대형마트 주차장 벽이 건장한 성인이 발로 차도 쓰러질 정도로 허술한데 어떻게 건물 준공이 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대형마트가 허술한 외벽을 방치한 것은 책임 회피"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조사를 지시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사고 발생한 주차장 벽을 가보니 발로 차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며 "다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어 공인 구조 안전 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는 '2톤 차량이 20km로 달렸을 때 버텨낼 수 있느냐'를 두고 이뤄지며 이번 달 안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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