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전세가의 80~90% 보증금.. 月 임대료 없이 6년 거주

황혜진 기자 2022. 1. 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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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13일 공공전세주택 264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2020년 11월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주택이다.

공공전세주택의 세대별 실사용 면적(전용면적+발코니 확장면적)은 55∼116㎡며,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4억2000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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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전세 264가구 청약

서초·강동 등 서울 39가구

별도 소득·자산 기준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13일 공공전세주택 264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2020년 11월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주택이다. 지난해 9월 실시된 공공전세 476가구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750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6 : 1을 보였다. 서울 권역의 경우 4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이번에 접수하는 주택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202가구, 대구 등 지방권에서 62가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서초·노원·강동구에서 39가구, 인천 남동구에서 8가구,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에서 155가구가 공급된다. 지방권에서는 대구 북구·동구·달성군에서 53가구, 광주 남구·서구·광산구에서 8가구, 경남 김해시에서 1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전세주택의 세대별 실사용 면적(전용면적+발코니 확장면적)은 55∼116㎡며, 임대보증금은 1억3000만∼4억2000만 원 수준이다. 신청은 지난해 12월 13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된다. 신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접수는 불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2월 24일, 계약 체결은 3월 7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90일) 내 잔금 납부 시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한편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 7일 경기 평택사업본부와 평택안성권 주거복지지사를 잇따라 방문해 업무보고(사진)를 받으면서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고덕신도시 사업일정 준수,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특히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LH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4000가구에 육박하는 고덕지구 주택용지 적기 매각과 하반기 사전청약을 위한 인허가 일정을 준수하고, 고덕신도시 3단계 조성공사 착수, 다양한 특화계획을 통한 살기 좋은 신도시 조성 등을 당부했다. 또 입주민 대상 집수리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업해 입주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 등은 입주민 맞춤형 사업으로, 전사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사장은 “올해는 주택 공급과 함께 자체 혁신도 지속해야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라며 “전 직원이 합심해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2022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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