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오늘부터 공공전세주택 264호 청약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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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공공전세 264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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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공공전세 264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 주택이다.
지난해 9월 실시된 공공전세 476호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7천50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6:1을 보였으며, 서울 권역의 경우 41:1의 높은 경쟁률로 성황리에 접수 마감돼 현재 계약 및 입주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접수를 실시하는 주택은 총 264호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202호, 대구, 광주, 김해 등 지방권에서 62호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서초·노원·강동에서 39호, 인천 남동구에서 8호, 경기 수원·안양·부천·의정부시에서 155호가 공급되며, 지방권에서는 대구 북구, 동구, 달성군에서 53호,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에서 8호, 경남 김해시에서 1호가 공급된다.
호별 실사용 면적은 55.19㎡~116.87㎡이며, 임대보증금은 1억3천만원~4억2천만원 수준이다.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2021년 12월23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주택 신청은 10일부터 13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 신청·접수는 불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전세주택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LH는 공공전세주택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만큼 올해 1분기에도 질 좋은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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