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재 시공사는 '중대재해 사업장'

유선희 기자 2022. 1. 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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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소방관 3명 숨진 창고 공사장 포함
2020년 1년 동안 사상자 8명 발생
작업 중단에도 공사기간은 그대로
노동부 ‘무리한 지시’ 여부 등 조사

현장 압수수색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7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증거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사망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 시공사가 앞서 복수의 공사 현장 사망사고로 2020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이름을 올린 업체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사업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리한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건설사가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2020년 한 해에만 모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0년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강당과 체육관 증축 공사장에서는 6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이어 7월과 9월 같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끼임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12월20일에는 이번에 대형화재가 난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발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추락과 끼임 사고 이후 책임자들이 형을 확정받으면서 A사는 2020년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냉동창고 추락사고 책임자 2명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사고 이후 한 달간 작업이 중지됐고 2억원의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A사가 공사기간에 맞춰 무리하게 업무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A사가 지자체에 신고한 보고서를 보면 신축 공사기간은 2020년 2월4일부터 2022년 2월4일까지다. 한 달 동안 작업이 중단됐지만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공정률은 90%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화재 원인이 확인되는 대로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공사기간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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