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홀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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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신청 이틀째인 7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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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신청 이틀째인 7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지난 6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이날은 홀수가 신청 가능하다. 8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은 1차 지급때처럼 하루 5차례 지원금이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과 휴일인 8~9일 신청자는 다음주 월요일인 10일에 입금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으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명과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1차 지급때 제외된 1인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000여명 등이다.
2차 지급 대상에는 숙박업 종사자 4만여명과 여행업 1만여명, 이·미용업 14만여명도 포함됐다.
지급대상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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