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숙박·미용업 등 248만 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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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6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곳, 여행업 약 1만 곳, 이·미용업 약 14만 곳 등도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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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6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248만 곳이다.
2차 지급 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 곳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3만 곳 등이다.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곳, 여행업 약 1만 곳, 이·미용업 약 14만 곳 등도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 곳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는데,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최대 네 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6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만 가능하며, 이날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오후 6시 이후 신청분은 익일 오전 3시에 이체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4차 지급이 시작된다. 2월 초에는 5차 지급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업체가 대상이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됐던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 초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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