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 증명제도 개선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제주CBS 박정섭 기자 2022. 1.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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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에만 적용됐던 차고지 사전 신청제도가 중고차로 확대되고, 차고지 확보기간도 연장된다.

제주도는 올해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착을 위해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불편을 해소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새차에만 적용된 차고지 사전 신청제도를 중고차 이전 등록까지 확대해 다른 지역에서 중고차 이전 때의 불편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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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에만 적용돼온 차고지 사전 신청제도, 중고차 이전 등록까지 확대
다른 지역 운행 도민 차량, 최대 2년간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
공영주차장

새차에만 적용됐던 차고지 사전 신청제도가 중고차로 확대되고, 차고지 확보기간도 연장된다.

제주도는 올해 전 차종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의 안착을 위해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불편을 해소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그동안 새차에만 적용된 차고지 사전 신청제도를 중고차 이전 등록까지 확대해 다른 지역에서 중고차 이전 때의 불편을 해결했다.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도민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차고지 확보기간을 연장해 사각지대를 제거했다.

또 차고지 증명 제외대상은 저소득층의 소형 화물자동차 1대로 한정해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막고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개정해 부설주차장 확보에 따른 불편도 줄였다.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용도변경이 쉽도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낡아 사용이 어려운데도 법정 주차대수 확보가 여의치 않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을 2분의1 범위까지 완화했다.

5년 이상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치는 현재 차량규격과 맞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고, 고장이 잦아 방치되면서 인근 도로 불법주차와 맞물리고 있다.

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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