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권오은 기자 2022. 1. 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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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소상공인 약 248만명에게 오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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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의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소상공인 약 248만명에게 오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앞서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8000여명이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다.

지난달 27일 오후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오는 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7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같은 날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난달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뒤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24일부터는 지난해 11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지급이 이뤄지고, 지난해 12월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월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의 5차 지급은 다음달 초 시작될 예정이다. 이전 차수에서 제외된 공동대표 사업체, 지난해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다음달 초부터 이뤄진다.

중기부는 앞서 영업시간 제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70만명을 1차 지급 대상으로 선별, 전날까지 약 67만2000명(95.8%)에게 100만원씩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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