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고가 판매하고 환불 거절한 약국..경찰, 보건소 등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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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 등을 고가에 판매한 뒤 환불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소 등에서 현장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방도는 없는 상황이다.
4일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신고가 6건 접수됐다.
지난달 개업한 이 약국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반창고, 소화제, 감기약 등의 가격표를 5만원으로 명시한 뒤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대해 환불안내서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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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14건·경찰에 6건 신고 접수...경찰 "입건 여부 검토 중"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 등을 고가에 판매한 뒤 환불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소 등에서 현장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방도는 없는 상황이다.
4일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신고가 6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 등으로 약사 A씨를 입건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개업한 이 약국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반창고, 소화제, 감기약 등의 가격표를 5만원으로 명시한 뒤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대해 환불안내서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환불안내서를 자필로 작성해 전달해 오다 최근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종이를 출력해 서명한 뒤 안내하고 있다.
그는 대전에 약국을 개업하기 전 세종시와 충남 천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의약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구보건소에도 해당 약국과 관련한 민원이 이날까지 14건 접수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의약품 가격을 낮춰달라고 권고하기는 했지만 강제적으로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A씨인데 당사자가 수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오면 이에 따라 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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