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은 생존권 침해"..국회에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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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장기요양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면서도 "그 수단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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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장기요양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면서도 "그 수단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정안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사회보장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장기요양급여는 혼자서는 기본적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생존 권리와 직결된다"며 "가족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조치는 수급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수급자 자신의 행위뿐 아니라 가족의 행위로도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며 "개정안이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장기요양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2020년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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