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176개 단지 유지보수비 지원..53억원 투입

진현권 기자 2022. 1. 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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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도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중앙난방방식인 경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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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보수, 도장·도색 등 지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뉴스1

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에 도는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806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공사에 12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4개 시·군 소재 176개 단지에 대한 보수공사에 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을 보면 보수공사 수요가 있는 단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데 드는 공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1개소를 선정해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아파트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 등 2개소에서 경기평상사업(파고라(정자), 벤치 및 휴게공간 등 조성)을 시행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9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 설문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1366명 중 89.6%(1224명)가 사업에 ‘만족’ 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주택 노후화에 대한 유지관리가 취약하다”며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비의무관리대상(300세대 미만, 승강기가 있거나 지역․중앙난방방식인 경우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별 주택과(또는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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