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날벼락' 테라펀딩, 온투법 등록 가능성 깜깜

여다정 2022. 1. 3.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테라펀딩 전액 손실로 가입합니다" "다시는 P2P 안하려고 합니다" P2P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이 같은 게시글이 줄이었다.

한 투자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테라펀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며 "온투업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손실을 본 투자자들과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테라펀딩 홈페이지 캡쳐

"테라펀딩 전액 손실로 가입합니다" "다시는 P2P 안하려고 합니다" P2P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이 같은 게시글이 줄이었다. 테라펀딩을 통해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소식을 접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모여들었다.

테라펀딩은 부동산 담보대출 및 PF 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P2P(개인대개인)업체다. 여러 개인투자자가 테라펀딩의 연결을 통해 건축사업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다. 한때 업계 대출규모 1위로 주목을 받았지만, 연체율 상승과 투자자와의 소송 등 악재가 이어지며 제도권 진입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는 36개사다. 지난 2020년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P2P업체들은 등록요건을 구비해 금융위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테라펀딩은 지난해 8월 유예기간을 넘긴 이후인 현재까지도 온투업자 등록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온투업 등록이 미뤄지며 신규 영업도 금지됐다.

테라펀딩은 앞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상품 연체와 관련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등록심사가 중단됐다. 지난 2020년 8월 투자자 300여명은 테라펀딩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홍보 당시 위험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더욱이 지난해 7월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도 받았다. 당초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테라펀딩 등 6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3~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금융위가 제재수위를 기관경고로 의결하면서 영업정지를 피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상환 연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러 투자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확정된 상품은 '김해 부원동 IS PLAZA 신축사업'이다. 총 대출금액은 118억원, 대출잔액은 103억원이다. 투자자들은 앞서 지난해 초에도 해당 상품의 상환이 지연되자 변호사 선임 등 준비절차를 밟으며 집단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손실 발생이 또 다시 송사로 이어질 경우 테라펀딩의 온투업 등록 가능성은 더욱 멀어진다.

더욱이 테라펀딩은 최근 연체율도 급등한 상황이다. 연체율은 대출잔액 가운데 1달 이상 상환이 지연된 잔여원금의 비중을 뜻한다. 테라펀딩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32.12%이던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87.88%로 뛰어올랐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테라펀딩의 존폐 여부까지 언급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테라펀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며 "온투업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손실을 본 투자자들과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