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서 '노마스크'에 '흡연'까지..CCTV 공개로 '공개 망신'

2021. 12. 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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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흡연한 남성들의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승강기 내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이라는 제목의 아파트 안내문이 공개됐습니다.

승강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승강기에서 흡연하는 남성 3명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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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측 "이기적인 행동..공동생활 예절 절실한 시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흡연한 남성들의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흡연을 한 남성들의 사진을 공개한 아파트 안내문.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승강기 내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이라는 제목의 아파트 안내문이 공개됐습니다. 승강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승강기에서 흡연하는 남성 3명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붉은 글씨로 "승강기는 절대 금연 구역이다. 승강기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기본 의무"라며 승강기 내 금연을 강조하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이어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줄 수 있는 피해는 결코 작지 않다"며 "공동생활 예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내문이 공개되자 사진 속 남성들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피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것", "무식하고 이기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구역은 입주민 절반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아파트 단지 내 간접흡연·층간흡연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피해를 끼친 주민에게 주의나 권고를 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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