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요양보호사 병가 급증.."병가내면 격일근무, 급여는 같아"

김유경 기자 2021. 12. 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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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요양보호사의 병가가 급증세다.

30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14일 이상 병가 사용 근로자의 비율이 2019년 0.7%에서 2020년 9.9%, 2021년 18%로 증가했다.

문제로 지적된 조항은 제62조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는 연간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평균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최저 283만원에서 최고 34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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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 "월급제와 병가제 허점 많아..노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


서울시 요양보호사의 병가가 급증세다. 30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14일 이상 병가 사용 근로자의 비율이 2019년 0.7%에서 2020년 9.9%, 2021년 18%로 증가했다. 근로환경이 갑자기 열악해진 탓이 아니다. 오히려 병가를 부추기는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황정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는 취임 두 달을 맞아 "전임 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서 중 월급제와 병가제도에 허점이 적지 않다. 서울시 의원들의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면서 "노사가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 조속히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문제로 지적된 조항은 제62조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는 연간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평균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1년 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일 수는 250일 정도인데 이 중 60일을 병가로 쓰면 실근무일수는 190일에 그친다. 악용하면 격일 근무도 가능한 셈이다.

실제 올해 1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직원이 53명으로 전 직원 292명 중 18%를 차지했다. 30일 이상은 20명, 40일 이상은 12명, 60일 이상도 6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이 받은 급여 총액은 병가를 쓰지 않은 직원들의 급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대표는 "필요 이상의 병가를 남발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특히 열심히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근로 의욕을 상실할 수 있어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한 전국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중 서울시만 유일하게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는데, 이로 인해 타지방 동종업계 종사자와 노동시간 불균형을 일으키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1일 6시간 및 1주일 3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1일 7시간 및 1주일 35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기준 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A센터의 근무기록을 보면 최근 1주일(12월20~26일)간 3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20시간을 채우지 못한 요양보호사는 23명 중 6명에 달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역시 35시간을 다 채운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25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11명에 달했다.

A센터 관계자는 "열심히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같은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근로를 유인할 요인이 많지 않다"며 "실제로 힘든 일이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의 근무를 꺼리며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적립금을 포함해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는 월 239만원 정도다. 민주노총이 조사한 실근무자의 추계액은 205만원이다. 반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최저 283만원에서 최고 340만원에 이른다.

전선영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전체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나 민간기관 종사자보다 훨씬 높다"면서 "이런 임금 수준은 자칫 돌봄 서비스 노동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은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1년 임금인상률이 행정직 2.3%, 돌봄 노동자 1.7%로 양측 간 0.6%포인트 차이가 나서다. 돌봄 노동자들은 "일반직군과 돌봄직군의 임금격차가 일할수록 커진다"면서 "고강도 노동인 돌봄노동을 저임금직으로 저평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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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yune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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