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준비 중 날벼락"..코로나 결시생에 기말고사 학년 평균점 준 학교

이홍근 기자 2021. 12. 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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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학교 측 “연초 평가기준 가정통신문 공지”
교육청 “일선 학교 평균점 부여 지양 안내”

10일 강원 춘천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학생은 지난 22일 학교로부터 기말고사를 볼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전날 A학생의 동생의 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A학생은 “자가격리 대상이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상 음성이 나오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학교 측 설명을 듣고 근처 병원과 보건소를 찾았다. 그러나 시험 시간 전까지 검사를 마칠 수 없어 결국 응시 기회를 박탈당했다.

교육부 지침상 A학생처럼 코로나로 인해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받는다. 기말고사에서 수학 과목을 결시하면 중간고사 수학 점수를 동학년 중간·기말고사 수학 평균점수로 만든 환산 식에 대입해 인정점을 산출한 뒤 기말고사 점수로 부여하는 식이다.

그러나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아 직전 지필고사 성적이 없는 학교들도 있다. A학생의 학교가 그런 케이스다. A학생의 학교는 코로나19로 일부 과목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았다. 기말고사 때 해당 과목을 결시한 학생들은 직전 지필평가 점수가 없어 학년 평균점을 받았다. A학생도 결시한 두 과목에서 평균점수를 받았고, 두 과목 모두 1학기보다 점수가 15점 이상 하락했다. 특목고·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A학생에게 기말고사 성적은 중요했다.

A학생은 29일 “21일 동생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줬으면 그날 저녁에 PCR 검사를 받고 다음 날 시험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일에 결시 통보를 받자마자 속상해서 계속 울었다”라고 했다. A학생의 학교 측은 “학년 초에 협의를 해서 평균점 부여 방침에 대해 가정통신문으로 다 보내드렸다. 규정에 의해 절차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구제책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경기도에 있는 다른 중학교에서도 코로나19 로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한 2학년생 1명이 학년 평균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 B씨는 “전체에서 1명 결시생이 있었다”면서 “내신 성적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시험기간에 기존에 있던 약속도 모두 취소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5차 대유행으로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학교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침상 지필평가 점수가 없더라도 수행평가 점수가 있다면 평균점수가 아닌 수행평가 점수로 인정점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일괄 평균점수 부여는 지양하라고 일선 학교에 안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책에 대해선 고민해봤지만 방법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일단 지침에 어긋나게 인정점을 부여한 학교를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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