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비, SHAI 3.3 프로그램 주목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의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공공기관 등 산업현장에서 치열하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즉 사고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뜻이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의무와 조치사항은 관련법규 준수 및 이행, 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구축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운영관리에 통합하여 법규제적, 기술‧공학적, 조직적, 관리적 측면을 다룸으로써 조직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탁월한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현장에서 작동된다는 것이 말이 쉽지 기업 스스로 촘촘히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안전분야를 재해예방전문기관과 협력하는 이유다. 이에 안전보건진흥원은 법규준수와 경영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점검:[SHAI BUS], 도급:[SHAI CES], 교육:[SHAI EDU]의 개별요소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프로세스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SHAI 3.3]이란 중대재해 ZERO를 위한 예방·점검‧대응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사업장으로부터 반응이 뜨겁다.
[SHAI 3.3](Safety and Health Advancement Institute 3.3)은 중대재해의 예방·점검·대응을 3단계로 착근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한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전‧후 대응 매뉴얼을 유형화함으로서 체계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대응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ZERO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를 세분화한 시행령을 바탕으로 각각의 사업장 특성과 규모에 맞게 종합적으로 설계하여야 경영자와 현장이 혼연일체 될 수 있다.




「원칙을 세우는 바른 사람들」을 지향하는 안전보건진흥원의 강만구 원장은 SHAI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Back to Basis(기본으로 돌아가자)' 해야 중대재해 ZERO화를 달성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박효진 매경비즈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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