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식품명인 선정..마른김 '김천일' 멸치액젓 '김헌목'

홍세희 2021. 12. 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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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 김천일 대표(마른김, 제9호)와 김명수종합식품 김헌목 대표(멸치액젓, 제10호)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전통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전통방식의 수산물 가공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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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통방식의 수산물 가공 기능 보유자 지정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 김천일 대표(마른김, 제9호)와 김명수종합식품 김헌목 대표(멸치액젓, 제10호).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 김천일 대표(마른김, 제9호)와 김명수종합식품 김헌목 대표(멸치액젓, 제10호)를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전통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전통방식의 수산물 가공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해왔다.

지난 1999년 전라남도 영암의 김광자 씨가 숭어 어란으로 제1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이래 총 8명이 수산전통식품분야 명인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대한민국수산식품 제9호 김천일 명인은 3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 받아 김양식과 마른 김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김 명인은 37년간 김 가공업에 종사했는데 이를 통해 체득한 전통적인 제조방법 등 기능(技能)이 우리나라 김 산업 발전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며 앞으로 계승시켜 나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제10호 김헌목 명인은 4대째 멸치어장과 멸치액젓 등 젓갈제조업을 이어오고 있다.

김 명인은 1996년(22세)부터 부친으로부터 멸치액젓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왔는데, 김 명인이 사용하는 염해법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가공방식으로 염장 및 숙성방법이 독특해 우리 식문화 보존 차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한편,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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